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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다른 정부출연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유사한 정부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6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42찬성
새누리당480326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