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국가가 정하는 환경 기준임. 하지만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일평균 100㎍/m3 이하, 연평균 50㎍/m3이며, 초미세먼지의…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7
위원회 회부2017.05.18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국가가 정하는 환경 기준임.
하지만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일평균 100㎍/m3 이하, 연평균 50㎍/m3이며,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일평균 50㎍/m3 이하, 연평균 25㎍/m3으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고 기준의 두 배 이상 되는 수치임.
이처럼 현재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한참 뒤처지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짐.
이에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별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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