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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낮은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6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낮은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ㆍ양수 1개월 전으로 하던 것을 양도ㆍ양수 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학대행위 세분화 및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야생생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하고,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추가함. 나. 야생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 야생동물 학대행위 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조정함. 아울러, 학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함. 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관리체계 개선(안 제7조, 제7조의2)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전 실적이 없거나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가 부실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함. 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개선(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5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등의 신고 대상과 시기를 조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96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37 / 76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경우
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2.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3.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4.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삭 제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시켜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 ⑤ (생 략)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최소 1개월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킬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신 설>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한 자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4항 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 한 자
4. 제16조제3항 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자
<신 설>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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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6. (생 략)
1. ∼ 5의6. (현행과 같음)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 24. (생 략)
7. ∼ 2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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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0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생동물에게"를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을 "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최소 1개월"을 "양도ㆍ양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제1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제4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2호 중 "제16조의3 각 호의"를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사"를 "죽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사"를 "야생생물을 죽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킬"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로 한다. 제57조제6호 중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거나"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로,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고사시킨"을 "죽인"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고사시킨"을 "죽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1호, 제6호"로 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제7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고사"를 "죽이는"으로 한다. 제73조제3항제6호 중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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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