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낮은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ㆍ양수 1개월 전으로 하던 것을 양도ㆍ양수 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학대행위 세분화 및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야생생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하고, 야생동물에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4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2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2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