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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낮은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ㆍ양수 1개월 전으로 하던 것을 양도ㆍ양수 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학대행위 세분화 및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야생생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하고, 야생동물에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0찬성
새누리당460436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402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2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이군현새누리당비례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