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7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체감사 전담기구로서 합의제감사기구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0
위원회 회부2019.05.13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체감사 전담기구로서 합의제감사기구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함.
그런데, 감사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하여 감사기구의 설치·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서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이에 적어도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8조의2 신설, 안 제7조1항 및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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