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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8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1980년 12월 구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음. 한편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15
위원회 회부2019.10.16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1980년 12월 구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음. 한편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현행법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8년부터는 치료명령제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이처럼 사법적 치료제도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그 내용도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치료감호소’는 국내 유일한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 소재)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실무상으로도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법무부훈령 제560호)에 따라 ‘국립법무병원’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 중이므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치료감호제도 등이 정신질환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제도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이 법이 정신질환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임을 드러냄. 나. 제명을 개정함에 따라 제명에 포함된 ‘정신질환범죄자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정의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다. 현행법상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함(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1조의2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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