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25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허나 지역의 의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여 나가는 방법으로써의 주민투표라는 의도를 볼 때, 주민투표권의 부여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접근을 보장해야함.
대표발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2
위원회 회부2012.10.23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허나 지역의 의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여 나가는 방법으로써의 주민투표라는 의도를 볼 때, 주민투표권의 부여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접근을 보장해야함.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자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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