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7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면 그 상속인에게는…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7
위원회 회부2013.06.28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면 그 상속인에게는 명의신탁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법적용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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