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별도로 구축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08 발의
발의2017.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별도로 구축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아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은행 서비스 등의 이용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5호) · 시행 2020-12-21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주소"를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