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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8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라.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 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5호) · 시행 2020-12-21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주소"를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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