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라.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2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2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