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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5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은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체불가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50대 이상 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7 발의
발의2018.02.27

무슨 법안인가

혈액은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체불가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50대 이상 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혈액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혈액원과 협조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권장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1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8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11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 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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