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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원안가결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9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8
위원회 의결2018.03.01
법사위 회부2018.03.01
발의2018.03.05
법사위 상정2018.03.05
법사위 의결2018.03.05
본회의 상정2018.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05
정부 이송2018.03.05
공포2018.03.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09 (법률 제15423호) · 시행 2018-03-0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3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2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41명"을 "43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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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