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45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진흥계정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조성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사업전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대표발의 김영환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0.14 발의
발의2011.10.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진흥계정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조성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사업전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설치함(안 제10조의7 신설).
나. 소상공인 진흥계정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10조의8 신설).
다. 소상공인 진흥계정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신설).
라.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창업ㆍ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74호) · 시행 2013-01-01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① ∼ ⑤ (생 략)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7(소상공인진흥계정의 설치)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제10조의8(재원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6. 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9(계정의 사용 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2. 소상공인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3.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4. 소상공인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5.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6.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7. 신사업 모델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제공 지원8.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9.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ㆍ연구10. 소상공인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 교류 지원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12.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관한 사항13.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15.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1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계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의10(계정의 운용과 관리)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해당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1(소상공인연합회) 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⑥ 중소기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⑦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⑧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의12(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2. 소상공인 창업ㆍ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3. 소상공인 구매ㆍ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4.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74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6항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7(소상공인진흥계정의 설치)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의8(재원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6. 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의9(계정의 사용 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2. 소상공인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6.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7. 신사업 모델의 개발·보급 등 정보제공 지원
8.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9.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ㆍ연구
10. 소상공인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12.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관한 사항
13.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5.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계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의10(계정의 운용과 관리)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해당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1(소상공인연합회) 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12(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
2. 소상공인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소상공인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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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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