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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7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4.23
위원회 회부2014.04.24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위원지명의 대상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84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4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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