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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발의2016.10.18
위원회 회부2016.10.19
위원회 상정2016.12.19
위원회 의결2016.12.29
법사위 회부2017.01.03
법사위 상정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2008년 법 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65호) · 시행 2017-02-08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 ⑤ (생 략)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6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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