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2008년 법 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63 | 2 | 2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