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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첫째,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첫째,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둘째,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셋째,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안 제83조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 나. 건축물 표지판(머릿돌)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안 제42조제2항단서 신설) 1)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머릿돌)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표시 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3조 및 제95조의2) 및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21조 및 제95조의2) 1)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연장(5년→10년)하고, 형사처벌 강화(3년,3천만원→5년, 5천만원) 2)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강화(3년,3천만원→5년, 5천만원) 3)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무등록공사 공모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 라.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안 제28조의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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