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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둘째,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셋째,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담합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134찬성
새누리당640121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