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9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6
위원회 회부2019.07.17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 법의 입법 목적이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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