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5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물가상승에 따른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액인지 대신 본안소송의 인지액과 연동시킴으로써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억제하며,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8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8
위원회 의결2011.06.28
발의2011.06.29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08
공포2011.07.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물가상승에 따른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액인지 대신 본안소송의 인지액과 연동시킴으로써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억제하며,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법원의 역무제공도 감소시키므로, 재판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인지의 액수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그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의 인지액을 2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인지액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8 (법률 제10860호) · 시행 2011-10-19 · 바뀐 줄 14 / 15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① (생 략)
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 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 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 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 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 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 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신 설>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860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를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장 또는 신청서 등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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