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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09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곳에 불과하여 수의계약의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22 발의
발의2013.07.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곳에 불과하여 수의계약의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개척ㆍ확대하는 데에 이바지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계약 대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15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21호) · 시행 2014-11-21 · 바뀐 줄 12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 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 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신 설>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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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② (생 략)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 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제4항 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항 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8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신 설>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2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제5조제3항제1호 중 "고용노동부"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관계 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를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제3호 중 "대행"을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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