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4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그 지정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3
위원회 의결2014.04.23
법사위 회부2014.04.23
발의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그 지정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함(제2조제2항).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함(제5조제3항).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제9조제1항).
마.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제12조제3호).
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20조제3호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21호) · 시행 2014-11-21 · 바뀐 줄 12 / 2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 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 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신 설>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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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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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② (생 략)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 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제4항 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제3항 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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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8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신 설>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2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제5조제3항제1호 중 "고용노동부"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관계 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를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제3호 중 "대행"을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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