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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신설·시행되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됨. 이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04
위원회 회부2015.08.05
위원회 상정2015.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신설·시행되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됨.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이도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삭제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임. 현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모집계획서에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도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연금품 모집계획서를 허가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의연금품 모집계획서 작성 시 모집허가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입 내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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