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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강의·강연·기고 등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금 수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이 우회적인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0.30
위원회 회부2018.10.31
위원회 상정2018.12.27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강의·강연·기고 등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금 수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이 우회적인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이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면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신고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8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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