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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강의·강연·기고 등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금 수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이 우회적인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이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면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신고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320찬성
새누리당590217찬성
국민의당22017찬성
국민의힘230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천정배국민의당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