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10.0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6호) · 시행 2020-05-0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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