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8 | 1 | 1 | 13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