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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1113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부겸더불어민주당경기도 군포시/경기도 군포시/경기 군포시/대구 수성구갑반대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