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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7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채권자는 통상 보증인에게 채무이행불능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의…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2
위원회 회부2017.01.13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채권자는 통상 보증인에게 채무이행불능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의 횟수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는 보증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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