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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4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국민에게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하여 이들의 처벌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여성의 성이 단순한 상품화를 넘어 접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3
위원회 회부2013.05.14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국민에게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하여 이들의 처벌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여성의 성이 단순한 상품화를 넘어 접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제3자가 제공하는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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