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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7년 3월 「공탁법」전부 개정(법률 제8319호)을 통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최근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에 따라 국가재정…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5 공포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04
공포2015.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7년 3월 「공탁법」전부 개정(법률 제8319호)을 통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최근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에 따라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관리?운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과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출연금의 관리?운용(제20조), 출연금 등의 용도(제21조), 예산 회계(제22조), 회계원칙(제23조), 회계검사(제25조의2), 대법원규칙(제27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 다. 기금은 위원회의 출연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함(안 제29조제1항). 라. 위원회는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마.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함(안 제30조제1항). 바. 기금은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조정제도의 운용,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그 밖에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32조). 아.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며, 기금을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제2항). 자.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65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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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출연금의 관리ㆍ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출연금을 관리ㆍ운용한다.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금증식(資金增殖) 방법
<삭 제>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1.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2. 국선변호(國選辯護) 및 소송구조(訴訟救助) 비용의 지원3.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5. 법률구조사업의 지원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삭 제>
제22조(예산 회계) ①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회계원칙) 위원회의 회계는 자금의 운용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황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삭 제>
제25조의2(회계검사) 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감사원에서 검사한다.
<삭 제>
제27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3. 조정제도의 운용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신 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신 설>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 설>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신 설>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보고 및 감독)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565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을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8조부터 제4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보고 및 감독)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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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