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3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급여,…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4.10
위원회 회부2019.04.11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4항 및 제2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2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9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1항 중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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