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4항 및 제2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6 | 1 | 2 | 28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