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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4항 및 제2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43찬성
새누리당461228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