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7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3.18
위원회 회부2019.03.19
위원회 상정2019.07.0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27조).
아울러,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9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신 설>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신 설>
3.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신 설>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9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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