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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2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무자의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채무자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린 경험이 있음. 채무자가 원활하게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업무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25
위원회 회부2013.07.26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무자의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채무자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린 경험이 있음. 채무자가 원활하게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업무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연락이 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직장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직장전화번호로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호 신설, 안 제17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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