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1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음. 군검찰과…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5
위원회 회부2016.07.18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음.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군대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하며 군사법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의 전형ㆍ선발을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형시험을 거쳐 임용함으로 공무원임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검찰청 및 법원과 동종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는 동일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어도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과 차별을 둘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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