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7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한 자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2.01
위원회 회부2017.02.02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한 자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현황 관리를 위해 이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이에 관한 관련 조항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후속조치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기타 개정되는 규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설치 후 15일 이내에 설치도면 등을 포함하는 설치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나.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ㆍ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36조제6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36조제8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을 받은 자 및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제10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36조제11항 신설).
바.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안 제36조제13항 신설).
사.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ㆍ변경ㆍ철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2항제1호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7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5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6 / 22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1. 제36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2. 제36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⑦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5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제9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⑩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제5항에 따른"을 "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36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제36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