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하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30
발의2019.12.01
본회의 상정2019.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2.10
정부 이송2019.12.20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하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안 제12조제2호사목 신설).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제70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8호, 안 제64조의3 신설).
다.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안 제22조제3항).
라.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마.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20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35조제3항).
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1조의6제1항 신설).
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안 제81조의7제1항제1호 신설).
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안 제81조의10제1항 및 제2항 신설).
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제118조제2항제1호 신설, 안 제104조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현행 제118조의2제3호 삭제).
파.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1)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95조제3항).
2)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21조제2항).
거.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안 제104조제4항제3호).
너.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8조 신설).
더. 신축 시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과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을 그 증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1항).
러.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안 제119조제10호).
2)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안 제119조제12호카목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8호).
머.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함(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버.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156조의2제4항 단서, 제156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56조의6제4항 단서 신설).
2)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156조의6제4항).
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축소함(안 제162조의3제1항).
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4조제1항).
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4조의3제1항).
처.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유형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법인세법」상의 용어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9조제1항제20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제2호).
2)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안 제34조 및 제35조).
3)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안 제81조, 안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 신설).
부대의견
가. 정부는 고령화 등 어업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의 적정 수준(소득금액 5천만원 상당)을 결정하고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
나. 정부는 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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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4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120 / 270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 ④ (생 략)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생 략)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3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1. 삭 제2. 삭제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 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 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 ③ (생 략)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단서 신설>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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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② (생 략)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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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생 략)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 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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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만 있는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신 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신 설>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신 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 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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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 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 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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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 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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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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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②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 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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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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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 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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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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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신 설>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단서 신설>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 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2호 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3호 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 삭제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 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 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 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118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 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 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신 설>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② (생 략)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② (생 략)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5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삭 제>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② 제1항제1호 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 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 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7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 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 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삭 제>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0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⑥ (생 략)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1 (세율 및 산출세액) (생 략)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③ (생 략)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5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 ⑥ (생 략)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8 (준용규정 등) ①·② (생 략)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후단 신설>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삭제>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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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신 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 ③ (생 략)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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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 략)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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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후단 신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신 설>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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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단서 신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생 략)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생 략)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 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 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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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중 "제22호 및 제26호에"를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로,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81조 및"을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 중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1657" alt="img54181657" >
┌──────────────────────────────────────────────────┐
│ 2019년 × 1 × 2012년 1월 1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1 까지의 근무 부터 │
│ 일 기간 퇴직한 날까지 │
│ 부터 2019년 12 ─── ──────── 의 근무기간이 ─── ──────── │
│ 월 31일 10 12 3년 미만인 경 10 12 │
│ 까지의 근무기 우에는 해당 근 │
│ 간이 3년 미만 무기간 │
│ 인 경우에는 해 으로 한다) 동 │
│ 당 근무기간 안 지급받은 총 │
│ 으로 한다) 동 급여의 연평균 │
│ 안 지급받은 총 환산액 │
│ 급여의 연평균 │
│ 환산액 │
└──────────────────────────────────────────────────┘
</img>
제26조제2항 중 "가액"을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중 "보험차익금"을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차익금을"을 "보험차익 상당액을"로,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를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의"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107" alt="img54182107"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
│항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09" alt="img54182609"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준소득금액 │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15" alt="img54182615"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A: 기준소득금액 │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19" alt="img54182619" >
┌────────────────────────────────────────┐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 │
│원) │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 │
│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33" alt="img54182633" >
┌───────────────┬───────────────────────┐
│수입금액 │적 용 률 │
├───────────────┼───────────────────────┤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
│ │20]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 │
│ │의 3] │
└───────────────┴───────────────────────┘
</img>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5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제5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 중 "분리과세기타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39" alt="img54182639"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사업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49" alt="img54182649"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
│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55" alt="img54182655" >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 │
│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 │
│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63" alt="img54182663"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1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 │
│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를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4조제1항제4호가목 중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을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전단 중 "법인이"를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5조제3항 중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나목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 중 "환산가액"을 각각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중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제1항 중 "환산가액"을 각각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을 각각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를 "토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큰 것으로"를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로 한다.
제104조제6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3호"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제7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말한다"를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의 제목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을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 "환산가액을"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로, "건물 환산가액"을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2의 제목 "(양도소득의 범위)"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3의 제목 "(양도가액)"을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제118조의4의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으로 한다.
제118조의5의 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를 "제5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의6의 제목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서"로, "적용받을"을 "적용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667" alt="img5418266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
│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제118조의6제1항제2호 중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를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제118조의7의 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에 있는 자산"을 "국외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을 "해당"으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를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의8의 제목 "(준용규정)"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를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18조의10의 제목 "(과세표준의 계산)"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의 제목 "(세율 및 산출세액)"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18조의13의 제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8의 제목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 한다.
제119조제9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제12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자목"을 "카목"으로 한다.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예비적이며"를 각각 "예비적 또는"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89조제1항제3호"를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제1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2조의3제1항 중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16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중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제165조의3제2항(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0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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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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