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1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는바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2 발의
발의2016.09.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는바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43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 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ㆍ납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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