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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2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8 발의
발의2016.1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9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4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② (생 략)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09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비지도사시험의"를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날부터 1년"을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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