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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6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법정형 정비 사업의 후속조치로서 비슷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행정형벌의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의 처벌수준을 7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개정). 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제5호 개정). 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8조제1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9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② (생 략)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09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비지도사시험의"를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날부터 1년"을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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