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법정형 정비 사업의 후속조치로서 비슷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행정형벌의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의 처벌수준을 7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개정).
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2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2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2 | 7 | 기권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