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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9 발의
발의2020.06.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이 출입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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