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017년 12월 관련 내용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이미 받은 대학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4 발의
발의2020.10.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017년 12월 관련 내용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이미 받은 대학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 2020년 8월에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인정 대학등이 불과 4개월 남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현실임. 또한 인정기관이 지정되기 전인 2018년 이후에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2019ㆍ2020년 신입생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대학이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졸업을 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됨.
한편, 고등교육기관 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부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인과 달리 정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신설이 용이한데, 교육과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대학등이 인증을 신청하기도 전에 입학하므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이에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면허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등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15 (법률 제17643호) · 시행 2020-12-15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면허) ① (생 략)
제4조(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64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법 시행 후"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이 지정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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