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6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등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졸업…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04
공포2020.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등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졸업 예정자의 응시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이 2020년 8월 11일에서야 이루어져 기인정 대학등은 불과 1개월 남은 유예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인증제도 도입 후 신설한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들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응시자격 미부여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있어 면허에 상응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당시의 기인정대학에 대한 인증 유예기간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후 2년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다. 인증제도 도입(2018년 12월 20일) 이후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전까지 개설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2020년 8월 11일까지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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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15 (법률 제17643호) · 시행 2020-12-15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면허) ① (생 략)
제4조(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64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법 시행 후"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이 지정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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