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3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을 각급부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및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 주택관리전문기관을 통한…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0.08.11
위원회 상정2020.11.09
위원회 의결2021.03.16
법사위 회부2021.03.16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을 각급부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및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 주택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권역별 위탁관리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음.
하지만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부대별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권역별 위탁관리 확대가 제한되므로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9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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