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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9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그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자장치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접근할 때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그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자장치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접근할 때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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