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8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m2)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m2)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하여 이농을 결정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서만 임대가 가능한 데다수수료까지 높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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