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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9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중지’와 ‘일시중지’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지’는 같은 조항의 ‘일시중지’와 대응하여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로 사용됨. 한 법률에서…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9
위원회 회부2021.11.10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중지’와 ‘일시중지’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지’는 같은 조항의 ‘일시중지’와 대응하여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로 사용됨. 한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를 담은 용어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임. 이에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8제2항제3호·제4호 및 제81조의19제5항·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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