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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